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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앞장서는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2014년 2~4급 중복 장애인 시자체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작성자
작전1동
작성일
2014년 1월 24일(금)
조회수
543
전화번호
450-4814
  •  

「2014년도 2~4급 중복 장애인 시자체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활동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는 2~4급 중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2014년 2~4급 중복 장애인 시자체 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2014.2.4.(화)까지 기일엄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체 활동지원은 신청자가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계양구 지원인원: 약 4명)
 
 

 □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4세이하 2014.1.1 현재 장애등급 2~4급 중복인자로서, 아래 선정우선순위 ①장애등급관련 1~4순위인자.

 □ 지원시간: 월 50시간 범위 내(월 427,500원 범위내)

 □ 지원단가 : 시간당 8,550원(복지부 활동지원단가와 동일)

 
 □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이하
 
 

  ◆ 선정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관련
 - 1순위: 국고 지원 신청한 2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등급외자
 - 2순위: 국고 지원을 신청한 2급 장애인으로 등급이 3급으로 조정된 자
 - 3순위 : 3급 장애인(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장애를 우선적으로 선정)
 - 4순위 : 국고 지원을 신청한 2급 장애인으로 등급이 4급중복으로 조정된 자
 ② 생활정도 고려
 - 1순위 : 1인가구
 - 2순위 : 6세 이상의 가구원이 모두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및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6세이하 또는 만75세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3순위 : 수급자의 배우자가 1~2급 장애인, 만 6세이상의 가구원 중 1~2급 장애인 2명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 제외하고 만 12세이하 또는 만 65세이상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정 중 부모가 장애인으로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4순위 : 조손가정
 
  
 ◆ 2014년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100%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최저생계비120%
724,083
1,232,900
1,755,180
2,153,592
2,552,004
2,950,422
최저생계비200%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68,446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가구원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
 
 
□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이용불가)
 
□ 대상자 선정
○제공기관 별 인정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면접심사 : 2014.2월중(권역별 제공기관에서 자체 실시)
○장소 : 추후 선정 통보(제공기관=>대상자)
○대상자통보 : 2014.2.21(금)한 개별통보 예정
 
□ 신규대상자 서비스 개시 : 2014.3.1.
 
□ 기타 : 시자체 2~4급 활동지원사업은 인천시 지정기관 외 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 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의 경우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시어 작전1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120%초과 200%이하는 소득, 재산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재산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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