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안내
202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대상자(장애종별, 소득수준 모두 맞아야 함)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된 장애인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우선순위
①장애정도가 심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재가장애인
⑤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2.교부 보조기기
◎아래의 표 참조
3.주의사항
-보조기기 신청 시 2차례의 방문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예산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시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예산부족 및 기타 행정상 이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 기립훈련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높은 단가로 인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2022. 5. 2.~(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5.문의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2)45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