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4차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 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2)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모집기간 및 접수처
4차: 2021. 10. 11.(월) ~ 2021. 10. 28.(목)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 센터
◇ 사업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 장려금(매월 30만원) 지원
* 교육(연1회/총3회) 및 사용용도(50%) 증빙 필수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필수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지참서류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032)450-8334
○ 계양지역자활센터 ☎ 032)54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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