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분 | 제1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제9대 |
---|---|---|---|---|---|---|---|---|---|
의원정수 | 14명 | 19명 | 10명 | 11명 | 11명 | 11명 | 11명 | 11명 | 10명 |
의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계양구는 현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
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