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전체 보기

관련누리집

의회의권한

  1. HOME
  2. 의회기능
  3. 의회의권한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사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선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면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심사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다.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권

지방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의회의권한 QR코드
  •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다른 스마트 기기로 보고 싶다면

    왼쪽 정보무늬 [QR Code] 를 찍어 보세요.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정팀
  • 전화 : 032-450-5804
[2108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작전동) 전화032-450-5811 팩스032-546-0171

COPYRIGHT (C) 2015 GYEYANG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