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행정감사권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선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면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심사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다.
자료제출권
지방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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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