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례제정/개정/폐지
조례 제 개정 절차
발 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의 연서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 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공 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안 처리절차 >
< 결산 승인 과정 >
청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게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STEP 1.청원서 제출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의원 1인 이상 소개
STEP 2.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STEP 3.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 소개인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STEP 4.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STEP 5.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STEP 6.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STEP 7.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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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