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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처리절차

조례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례 제 개정 절차

step1) 발의 -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의 연서 / step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step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step4)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1. 발 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의 연서

  2.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이 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4. 공 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계양구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처리절차도 입니다.

  • < 결산 승인 과정 >

    결산승인과정 절차도 입니다.

청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게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청원심사

  1. STEP 1.청원서 제출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의원 1인 이상 소개

  2. STEP 2.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3. STEP 3.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 소개인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4. STEP 4.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5. STEP 5.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6. STEP 6.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7. STEP 7.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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