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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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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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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례회는 연 2회 40일이내의 회기로 개최하며, 제1차는 매년 6월 1일(지방선거가 있는 경우는 9․10월중), 제2차는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회의 운영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 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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