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본회의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 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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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