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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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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처리절차

조례제정/개정/폐지

  •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의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례 제 개정 절차

step1) 발의 -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이상의 연서 / step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step3)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step4)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계양구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처리절차도 입니다.

  • < 결산 승인 과정 >

    결산승인과정 절차도 입니다.

청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게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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