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깨끗한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례제정/개정/폐지
조례 제 개정 절차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안 처리절차 >
< 결산 승인 과정 >
청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게 비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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