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80번지 이한조외 5인이 이주삼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계양산 화약고 설치허가 취소요청 주민 청원은 다남동 산65-26번지에 건축토록 허가된 (주)경인화약의 화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사항으로
다남동 화약고 설치허가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조건이며, 계양구청의 건축허가 조건인 [주민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착공계를 수리 하였으며 또한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게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는 하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헤아리는 노력을 간과한 점은 인정되며, 34만여 전 계양구민이 반대하고 있는 계양산 화약저장소의 설치허가의 취소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합의를 위해 중재역할을 하신후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으므로 철저한 약속이행을 당부합니다.
병방동 골프연습장 설치허가취소요청 주민청원
추진일정
2000. 8. 30 윤혁상의원 소개 접수
2000. 10. 4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
2000. 10. 5 제54회 임시회 제2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2000. 10. 28 집행부 통고
심사의견서 채택
병방동 골프연습장 설치허가 취소요청 주민청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86-1번지 김선행외 4인이 윤혁상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위 청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병방동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는 빌라와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옥외 골프연습장을 들어서게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는 하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헤아리는 노력을 간과한 점은 인정되며, 34만여 전 계양구민이 반대하고 있는 계양산 화약저장소의 설치허가의 취소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소음, 조명, 교통체증등의 피해가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는 환경권과 생활권을 부당히 침해하게 될것이며
골프연습장의 높은 철탑과 그물망이 인근 주유소의 상부에 설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항시 위협받게 되어 이웃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근거규정인 건축법 관련규정의 개정을위한 입법 예고기간에 허가신청이 있었음에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과 관련법 개정의 취지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금도 고려치 않고 허가 하였음은 물론 위법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하는등 허가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관계부서에서는 법규정을 들어 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외골프연습장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고 더욱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허가권자인 계양구청장께서는 사업주와 주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양구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본 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회 의원 전원의 공통된 입장임을 표하며
아울러 현재 방치되고 있는 6기의 철탑에 대한 조속한 철거와 향후 공작물 축조 신고할 1기 철탑에 대한 불허가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양산정상 군사용통신 중계소 설치허가취소 청원건
추진일정
2000. 9. 25 홍성균의원 소개 접수
2000. 10. 4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
2000. 10. 6 제54회 임시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2000. 10. 28 집행부 통고
심사의견서 채택
계양산 정상 군사용 통신중계소 설치허가 취소청원은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상범 계양지부장이 홍성균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위 청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계양산 정상에 군사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계양산 정상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경찰청, 검찰 및 계양구청의 통신 안테나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계양산 일대가 정비되고 계양산을 찾는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계양산의 정상이 훼손되는 점은 부인할수 없고 더욱이 산 정상보다 높게 철탑이 세워져 계양산을 찾는 주민의 조망권과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키우던 계양구민의 휴식처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계양산 정상이 군 전략상 최적지이며 또 중기계획에의한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나 현재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있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하는 시점에서 계양구 전 주민이 호연지기를 키울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를 훼손하면서까지 군사기지를 건축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계양산 주변 산봉우리를 이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군 작전상 최적지임을 내세우는 것은 군사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군 당국은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며
더욱이 계양산 정상에 지하 180m를 굴착하여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 것은 계양산의 정기를 끊는 것으로 돌이킬수 없는 자연훼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양구청에서는 본 허가건에 대하여는 국가위임사무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협의된 사항이고 계양구청에서는 적법하게 처리 하였다고 하나 허가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허가를 내어주는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계양구청장은 계양산을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군사용 통신중계소의 설치 장소를 인천교대 뒷편 네모산이나 그 외 계양산이 아닌 적합한 지역을 찾아 이전토록 군부대측과 협의하여야 할것이며 본 계양산 정상의 통신중계소 설치허가는 즉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회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사임을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