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10일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 10일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 10일 | 40,000원(소재지 이전 등에 한함)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안마시술소 포함) | 10일 | 20,000원(소재지 이전 등에 한함)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3일 | - |
약국 개설 등록 신청 | 7일 | 10,000원 |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 7일 | 5,000원 |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 업무재개 신고 | 7일(약국 3일) | -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7일 | -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 6일 | -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
-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즉시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3일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3일 | 5,000원 |
의료기기 영업의 휴·폐업 등 신고 | 7일 | - |
소독업 개설 신고 | 7일 |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7일 | - |
사실확인증명원 발급 | 즉시 | 5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10일 | 50,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10일 |
25,000원 36,000원(대표자에 한함) 30,000원(소재지에 한함) |
* 기타 첨부서류는 의약진료팀 032-430-7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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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