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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안내

인허가안내
안내명 처리기간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허가 10일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10일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10일 40,000원(소재지 이전 등에 한함)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안마시술소 포함) 10일 20,000원(소재지 이전 등에 한함)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3일 -
약국 개설 등록 신청 7일 10,000원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7일 5,000원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 업무재개 신고 7일(약국 3일)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7일 -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6일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3일 10,000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3일 10,000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3일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5,000원
의료기기 영업의 휴·폐업 등 신고 7일 -
소독업 개설 신고 7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일 -
사실확인증명원 발급 즉시 500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0일 50,000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0일

25,000원

36,000원(대표자에 한함)

30,000원(소재지에 한함)

* 기타 첨부서류는 의약진료팀 032-430-7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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