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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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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카드사 방문하여 신청
    • 카드발급 : BC카드의 회원카드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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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3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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