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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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령기준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 카드발급 : BC카드의 회원카드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