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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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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실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180%이하인 가구

    (단위 : 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에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예시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질병관련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060 067, 072 011, 014, 015 042 045 044, 069.4 020.0 040 041.0 046 034.3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가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내용 고위험 임삼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다른 의료급여소급자는 100%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절차

  • 지원신청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가능
    * 세대 분리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기관 : 분만일로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구비서류 목록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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