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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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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4월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 위 항목 외 가임력 왁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기타 가임력 검사비 지원 가능(입원료, 주사료, 수술료, 처치료 등 지원 제외)
  • ※ 사전신청 없이, 또는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바로가기

신검사비 청구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구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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