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수검자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신검사비 청구방법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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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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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문의처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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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