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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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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제1주기 해당)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 으로 신청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 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그 외 의료기관 판단하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기타 검사만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명백히 가임력 검사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지원 불가
    • 주사료 및 약제비 등 가임력 검사 실시와 무관한 금액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단, 예산상 사유 등으로 조기 신청 마감 가능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바로가기
  • 재신청(신청 철회) 관련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여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청구기한 및 방법

  • 청구기한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검사만 청구 가능
    • 검사기간 내 2회 이상 검사 시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검사비 지급 불가 사유

  • 지급 불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불가
    • ① 청구 기한 경과
    • ②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③ 필수 검사 항목 누락(2회 이상 검사 시 각 검사일에 필수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④ 동일 주기 내 중복 신청
    • ⑤ 신청서 및 청구서 등 관련 서류 허위 기재
    • 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에서 이미 지원된 검사인 경우
    • ⑦ 임신 확인 후 시행한 검사(초음파 검사 등)인 경우
    • ⑧ 기타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부정한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중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구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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