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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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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며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 26명(선착순)

지원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첩약복용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자부담 10% 범위 내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한약재 치료 3개월 완료 시 한의사회(한의원) 자부담 비용 지원(환급)

  • 한의원 내원 시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26명 선착순 지원 시 마감)
  • 신청기관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로 대체
    • 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각 1부
    • 부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32-430-7882, 7883)
  • 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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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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