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여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첩약복용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자부담 10% 범위 내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한약재 치료 3개월 완료 시 한의사회(한의원) 자부담 비용 지원(환급)
한의원 내원 시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26명 선착순 지원 시 마감)
신청기관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