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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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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며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 26명(선착순)

지원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진단 여성(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부부 모두 지원 희망하는 경우,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선정 제외기준(부적합)이면 선정 불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진료, 치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 필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26명 선착순 지원 시 마감)
  • 신청기관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로 대체
    • 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각 1부
    • 부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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