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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산전진찰 회수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죄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그 외 해당자 제출 서류는 모자보건실로 문의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 7883)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03.5.15출생 환아는 '22.5.31.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E03.0, E03.1) : 의료비(연 25만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 조제 분유
    • ※질환별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종류 상이
  • 신청서류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또는 저단백햇반, 필요량(1일/월 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진단서) 1부
      • 예)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질병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필요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지원 필요시
      • 6개월마다 제출 필요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특수식이 신청서, 크론병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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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882
[2106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3(계산동) 전화번호 : (032)430-7801 팩스 : (032)551-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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