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건사업
- HOME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영유아보건사업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죄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그 외 해당자 제출 서류는 모자보건실로 문의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 788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