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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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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죄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그 외 해당자 제출 서류는 모자보건실로 문의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30-7882, 7883)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03.5.15출생 환아는 '22.5.31.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E03.0, E03.1) : 의료비(연 25만원)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 조제 분유
    • ※질환별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종류 상이
  • 신청서류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또는 저단백햇반, 필요량(1일/월 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진단서) 1부
      • 예)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질병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필요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관 경과 후 지원 필요시
      • 6개월마다 제출 필요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록/특수식이 신청서, 크론병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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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3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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