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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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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난임 진단 및 혼인여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 사전 상담 필수

  • 지원 시술횟수 및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 상담, 사후 신청!

  1. (사전) 사업 안내 및 상담

    • 기간 : ‘24.4.1. 이후 연중
    • 방법 :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①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②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요

  3. 난임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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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다운 링크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다운 링크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다운 링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430-7882~7883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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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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