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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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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암의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 대상 질병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기타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대상 연령 : 18세 미만의 자

의료비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희귀약품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
    • 2024년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단위: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 2024년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단위: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한도액

  • 연간 최대 2,000만원
  • 백혈병의 경우(C91 ~ C95) 연간 최대 3,000만원
  • 병원 진료비중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급여분 및 비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진단서,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월급명세서 등)
  • 자동차 보험 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전화상담 및 문의

보건행정과 노인방문팀(032-430-7974)

신청기한(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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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노인방문팀
  • 전화 : 032-430-7974
[2106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3(계산동) 전화번호 : (032)430-7801 팩스 : (032)551-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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