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암의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12,566,734 |
248,100,144 |
273,383,511 |
298,666,878 |
323,950,245 |
349,233,612 |
지원대상 한도액
구비서류
전화상담 및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 노인건강팀 (032-430-7974)
신청기한(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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