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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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신청 절차 및 방법
-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신분증, 진단서 지참)
- 지원 대상 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구비서류(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다운로드
-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전화상담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구강재활팀(032-430-7892)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노인의료나눔재단 바로가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구강재활팀
- 전화 : 032-430-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