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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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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성감염병예방관리
  5. 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법정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선천성/후천성)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 엠폭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발생, 사망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군의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_https://eid.kdca.go.kr/) 또는 보건소 팩스(032-541-5685)를 통해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팩스 신고 시 보건소 유선 전화로 수신 확인)
  •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은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제3급 감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발생 신고
  • 급성감염병예방관리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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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팀 : 감염병대응팀
  • 전화 : 032-450-8551, 8557
[2106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3(계산동) 전화번호 : (032)430-7801 팩스 : (032)551-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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