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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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도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4종) | 제3급감염병(26종) | 제4급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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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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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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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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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