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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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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의 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대상자 선정기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분류 : 만 6세 이하(등록기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계양구 거주자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65% 초과 가구 : 보충식품 비용의 10% 자부담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 보충식품 비용 자부담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 자부담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선정방법

  1. 지원서 작성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2. 대상분류, 거주기준 및 소득에 의한 판정.
  3. 영양상태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4. 최종 자격여부 판정

사업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보충식품 지원

교육 형태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주요 교육 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 관리방법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식생활 실천지침
  • 모유수유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보충식품공급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식품패키지를 공급

보충식품공급
식품명 보충식품
식품패키지Ⅰ (0-5개월)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까지)
식품패키지Ⅱ (6-12개월) 쌀 1.4kg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까지) / 감자 750g / 당근 540g / 달걀 30개(노른자만 섭취)
식품패키지Ⅲ (만 1-6세미만, 유아) 쌀 1.4kg / 감자 750g / 당근 540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300g / 김 90g / 달걀 30개
식품패키지Ⅳ (임신부,혼합 수유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현미·보리쌀 1.4kg / 감자 1.5kg / 당근 1kg / 우유(200ml) 60개 / 검정콩 450g / 김 90g / 달걀 30개 / 미역 75g / 닭가슴살통조림 900g / 오렌지주스 6000ml(또는 귤30개)

영양평가

  • 정기적 영양평가로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실시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문의사항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 (032-430-7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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