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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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① 대상구분: 영유아(서비스개시일 기준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② 거주기준: 계양구 거주(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1인 한국 국적자여야 함)
③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④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계로 판정)
☞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 평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가능
※ 중복수혜 불가 대상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사업내용
☑ 대상자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을 월1~2회 각 가정으로 배송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최초 선정시, 자격재평가 시, 사업종료 시 평가)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 신청방법
☑ 전화 접수(영양플러스실☎ 430-78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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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