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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다자녀 진료비 면제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모자구강재활팀
작성일
2024년 12월 4일(수)
조회수
188
전화번호
032-430-7875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진료비 면제 개정사항을 알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7(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 3자녀 이상 다자녀(두자녀) 개정

 

*예약 및 문의사항: 계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43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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