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다자녀 진료비 면제 개정사항 알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진료비 면제 개정사항을 알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 3자녀 이상 → 다자녀(두자녀) 개정
*예약 및 문의사항: 계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43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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