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나. 금주구역 지정 현황: 도시공원 등 300개소(붙임 참조)
다. 금주구역 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4년 7월 8일 ~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일: 2025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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