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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건강증진팀
작성일
2024년 7월 15일(월)
조회수
327
전화번호
032-430-776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나. 금주구역 지정 현황: 도시공원 등 300개소(붙임 참조)

  다. 금주구역 범위: 지정대상의 각 전체면적

  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4년 7월 8일 ~ 12월 31일

    - 과태료 부과일: 2025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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