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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신청 안내

작성자
전연경
작성일
2023년 5월 18일(목)
조회수
240
전화번호
032-430-7896
  •  

2023년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신청 안내



 

2023년도 돌봄시설 근무자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검진 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지원 대상
  가.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중 임시일용직근로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는 자

 

 

2. 검진일정
  가. 검진 기간: 2023.06.29.(목) ~ 2023.06.30.(금) 예정
                       * 검진 기관과 일정 조율 예정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진 장소: 계양구보건소 2층 프로그램실
  다. 검진 방법: 채혈검사(IGRA검사)

 

 

3. 검진 절차

  가. 수요조사 실시

     - 2023.5.22.(월) ~ 2023.5.31.(수)

     - 검진 지원 대상 기관에 한하여 신청기간 내 선착순 접수

 

  나. 검진 실시 기관 통보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검진 실시 가능 기관에 유선 통보

 

  다. 잠복결핵검진 실시

     -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검진 기간 내에 계양구 보건소 2층 프로그램실 직접 방문하여 잠복결핵검진 실시

       * 검진 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

     - 잠복결핵검진 결과 개별 통보

     -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흉부X선 검사 및 치료 적극 권고 실시

     - 동의자 대상 잠복결핵 치료 및 상담 관리 실시(잠복결핵치료 인증기관 연계)

       * 잠복결핵감염은(흉부X선 활동성 결핵 배제 시)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서 업무종사 일시제한이나 업무전환 배치 등의 조치가 불필요함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2023. 5. 22.(월) ~ 2023. 5. 31.(수)
                      *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 방법:【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iisunyoung@citizen.seoul.kr) 후 유선 연락(☎ 430-7851~2)
  다. 신청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선착순 검사 지원 예정으로 검진 실시 가능 기관에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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