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아래와 같이 허용합니다.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전국 약 5,700여개(고 2,404교, 중 3,300교) 학교에서 5월말~7월초(3~5일간) 시험 예정으로 학교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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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