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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전용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 신설 안내

작성자
류수영
작성일
2024년 7월 22일(월)
조회수
132
전화번호
032-450-1874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이 신설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1. 2024년 7월 19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첨부1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함

2. 서식 내 성매개감염병 진단 항목 구체화

3. 서식 내 진단 항목의 검사 결과 항목 세분화 : 음성/양성/판정불가(미결정)

4. 서식 내 최종 판정 결과 항목 실설 : 적합/부적함

 

 위 내용과 관련된 Q&A 자료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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