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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전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신고서식 관련)

작성자
류수영
작성일
2024년 7월 22일(월)
조회수
110
전화번호
032-450-187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신고 의무자께서 신고 시 신설된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내용 : 감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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