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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4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회신처
(계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
fax: 032-551-5772
e-mail: ihym1234@korea.kr
**제출기한: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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