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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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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전용

2024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작성자
박희선
작성일
2024년 5월 21일(화)
조회수
305
전화번호
032-430-7814
  •  

'24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회신처

 

(계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

 

fax: 032-551-5772

 

e-mail: ihym1234@korea.kr

 

**제출기한: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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