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의 시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수
지원기준
지원시술횟수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 |
---|---|---|---|
출산당 | 총25회 | 연령구분 없음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기간
※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그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기간 으로 인정됨.
지급 범위 : 지원 상한액 내 지원
지급범위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신청기간
신청기관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 본인인증후 동의 > 대상자(여성)이 "신청현황 조회"에서 의료비 지원신청 현황 하단에서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 맨 우측 하단 "최종제출"버튼 클릭
신청서류
원외약제비 청구서류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