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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의 시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수

지원내용(2024.11.1.기준)

지원기준

  • 출산당 25회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내용
    구분 횟수 회당 지원상한액
    출산당 총25회 연령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 시작 ~ 시술 종료 시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그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기간 으로 인정됨.

    • 시술 기간 : 약제 투여일 ~ 최종 임신여부 확인일(임신반응, 임신낭 확인) 또는 시술 중단일

지급 범위 : 지원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의 경우 지원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하였으나,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 비용 지급
    •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기관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사실혼 최초 신청”시 필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① 서비스신청(여성)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 후 최종제출 완료가 신청일임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 본인인증후 동의 > 대상자(여성)이 "신청현황 조회"에서 의료비 지원신청 현황 하단에서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클릭 > 맨 우측 하단 "최종제출"버튼 클릭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신청서류

  • 법률혼
    •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정액검사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 2. 매 회차 신청 시 : 부부 신분증, 난임치료 신청서,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난임치료 신청서 다운받기
    • 3.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사실혼 관련서류 다운받기
    •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부부 신분증, 체외/인공 난임진단서 원본
    •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제출 생략
    •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3번 또는 4번 서류로 제출)
    • 4. 부부 등본 동일 시(1년 이상 동일 주소지 등본) : 부부 신분증, 난임치료 신청서,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상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원외약제비 청구서류

  • 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 시술기간 내에 처방받은 약에 한함.
    • 1.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2.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3. 약 처방전 각 1부
    • 4. 약국 영수증 각 1부(처방일자, 약제명, 금액 기재 필수)
    • 5. 시술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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