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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한방)
난임부부에게 한약복용과 진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며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 26명(선착순)
지원기준
- (공통)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여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첩약복용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자비로 양방난임시술 시 지원 가능)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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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연중 (26명 선착순 지원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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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 계양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 032-430-7882~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