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
신청기간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지원내용
위 항목 외 가임력 왁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사전신청 없이, 또는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검사비 청구방법
방문 청구 또는 온라인 청구(e보건소)
신청 및 청구 방법, 사업참여 의료기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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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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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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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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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