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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지원 (바우처 지급형)
임신출산 의료비 사용 후 사용 가능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카드 수령 후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 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 연중
- 신청기관
- 신청서류
서류접수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국민겅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가능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인정)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의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인정)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소년 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 청소년산모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시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하지 않음(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등록)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전화번호 :
- 1566-3232 (선택: 4번)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 032-430-7882~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