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고혈압,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지원 포함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신청방법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