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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없음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고혈압,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지원 포함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부담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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