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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지원대상

20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 이후 임신자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2024년 1~4월 출산자 :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 8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024년 4월 이후 출산자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3개월(90일)

    (예시) `24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계양e음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
사용처 : 인천e음 택시(앱호출), 주유비, 대중교통 이용(안드로이드)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유의사항

  • 임산부 명의 계양e음 기본카드를 인천e음 앱 등록완료 후 신청 필요
    (기존 계양e음 기본카드 소유자는 발급할 필요 없음)
  • 계양e음 기본카드 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계양e음 카드, 인천e음, 타구 지역e음 카드 소지자는 미소지자로 봄.
  • 계양e음 기본카드를 미소지하고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우편발송되는 계양e음 기본카드를 인천e음 앱에 등록 후에 지원금이 지급됨.
  • 임산부 명의 계양e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청소년 산모, 신용불량자 등)는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명의의 계양e음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문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

전화번호 :
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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