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출산일 + 8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예시) `24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계양e음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
사용처 : 인천e음 택시(앱호출), 주유비, 대중교통 이용(안드로이드)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방문신청)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