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형
정부지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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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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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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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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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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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어린이집 :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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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어린이집 :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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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영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시간
정부지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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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육 :
- 09:00 ~ 16:00(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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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보육 :
- 16:00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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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보육 :
- 19:3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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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12시간 보육 :
- 19:30 ~ 익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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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
- 09:00 ~18:00 사이, 시간단위로 예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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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 032-450-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