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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보육료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대상에세 제외
지원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적금 통장등은 안됨)
지원기준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함
-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모바일앱)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처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 032-4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