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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양육수당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등록장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등록 장애 아동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지원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적금 통장등은 안됨)
지원기준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함
-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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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개월 :
-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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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이상~86개월 :
- 월 10만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모바일앱)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처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 032-45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