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지원기준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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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 지급 요건, 가구 구성, 보호자 등 확인
- 신청서 및 복수국적자 등 확인서류 제출 요청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복지팀)
- 전화번호 :
- 032-45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