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소득수준 무관)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 기준
보육료 지원신청
- 영유아 보호자가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및 변경신청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반드시 신청 및 변경신청단계 필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보육료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 보장결정 및 통지(시군구)
- 아이행복카드 발급·배송(금융기관)
- 보육서비스 이용(보육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카드란?
알아두세요
부모님께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자동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며 추후 부모부담금만 카드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당일 통장에 부모부담금의 잔액이 있어야 보육료가 결제됩니다. (100%지원아동 제외)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온라인,모바일앱)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부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
- 교육부0079에듀콜 1544-0079
- 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아이사랑 보육포털 아이사랑 보육포털 바로가기
- 각 카드사 콜센터
문의처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 032-450-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