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은 낮추고, 출생률은 높이기 위해 영유아기 전연령(1세~7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매년 신청]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자격요건
신청자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24. 1. 1. 대상자부터 소급 적용(‘23. 1. 1. ∼ 6. 9. 출생아동)
: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지원내용
천사지원금 120만원(지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사용)(인천e음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
사용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시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