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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및 양육수당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200만원)과는 별개이므로 양쪽 모두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입양아동 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 1. 이후인 가정
  • 입양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 입양축하금 :
    200만원(최초1회)
  • 입양양육수당 :
    1인당 월 2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입양부모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인서 등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전화번호 :
032-45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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