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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및 양육수당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200만원)과는 별개이므로 양쪽 모두 지원 가능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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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축하금 :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 1.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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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양육수당 :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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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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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축하금 :
- 200만원(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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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양육수당 :
- 1인당 월 2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
-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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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 입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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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확인서 등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 032-45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