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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안내

돌봄서비스 내용

  • 돌봄서비스 내용을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나눈 표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연령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 원칙 : 1일 2시간 이상
    • 정부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원칙 : 1일 3시간 이상
    • 정부지원 : 월 80~200시간 이내
    돌봄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등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정부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취업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 이용 방법
    1. 정부지원 판정 신청(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판정 통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4. 서비스 신청
    5. 이용료 납부
    6.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바로가기

정부지원 및 본인 부담금 안내

정부지원 및 본인 부담금 안내를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돌봄(시간당 11,630원)[A형(미취학)[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취학)[정부지원, 본인부담]], 영아종일제(시간당11,630원)[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나눈 표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 돌봄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11,630원)
A형(‘17.1.1.이후 출생아동) B형(‘16.12.31.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85%)
2,907원
(1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60%)
8,141원
(4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15%)
9,304원
(85%)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문의처

여성보육과(여성다문화팀)

전화번호 :
032-45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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