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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GREEN 계양아이조아계양


아동보호 관련 지원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계양구 긴급전화 (032-549-139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조사 및 조치

  • 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조사 실시
  • 필요시 응급조치(의료기관, 보호시설 인도 등) 및 즉각분리
  • 조사과정 중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가능
  • 아동학대사례로 판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지원내용

  • 요보호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 결정 지원 (입양,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조치 결정 후 양육상황점검 (시설적응, 원가정 상황, 면접교섭 지원 등)
  • 아동보호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원가정 복귀 대상자, 자립준비청년)

e아동행복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발굴 아동

지원내용

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안전, 성장 및 양육환경 확인을 통한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 학대 의심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전화번호 :
032-45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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