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계양구 긴급전화 (032-549-1391)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조사 및 조치
- 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조사 실시
- 필요시 응급조치(의료기관, 보호시설 인도 등) 및 즉각분리
- 조사과정 중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가능
- 아동학대사례로 판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사례관리 실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지원
지원내용
- 요보호 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 결정 지원 (입양,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조치 결정 후 양육상황점검 (시설적응, 원가정 상황, 면접교섭 지원 등)
- 아동보호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원가정 복귀 대상자, 자립준비청년)
e아동행복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발굴 아동
지원내용
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안전, 성장 및 양육환경 확인을 통한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 학대 의심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 032-450-8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