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HAPPY GREEN 계양아이조아계양


  1. HOME
  2. 가족
  3. 아빠육아휴직장려금
  4. 아빠육아휴직장려금(계양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계양구)

육아휴직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주민등록
  • 고용보험범 제 70조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7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

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최대300만원)
    • 단,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최대 6개월에 한함 (동일한 자녀로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육아휴지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행)
  • 방문신청 :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문의처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

전화번호 :
032-450-598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