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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아동보호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의 전문위탁부모에게 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소득기준무관
-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전문위탁부모 :
- 보호대상아동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dd>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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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아동보호비 :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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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품구입비 :
- 100만원(최초1 회)
양육에 필요한 물품: 아기침대, 침구, 의류 등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종결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
- 032-45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