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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등 지원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국내입양·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과 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기준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동 또는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금액

  • 심리검사비 :
    20만원(1회)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
  •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

신청방법

  • 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
    매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군·구로 청구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전화번호 :
032-45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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