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동안 산모와 아이를 위한 산후지원인력,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기준
지원금액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1주) | 500,000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1주) | 350,000원 |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 모혼모자가족시설 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 최대700,000원 (실비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신청방법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