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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입양숙려기간)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모와 아이를 위한 산후지원인력,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무관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기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금액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금액을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로 나눈 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1주) 500,000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1주) 350,000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모혼모자가족시설 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1주) 400,000원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700,000원
    (실비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 등
  • 신청장소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아동보호과(아동보호팀)

전화번호 :
032-450-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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