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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

환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두신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소득기준없음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미만, 체중 2,500g 미만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을시, 2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체중별 지원금액을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으로 나눈 표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서류
    •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⑦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⑤~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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