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두신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기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을시, 2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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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⑤~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