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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급기준
소득기준없음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코드로 나눈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그 외 해당자 제출 서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 신청기관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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