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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급기준
소득기준없음
자녀수무관

사업안내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0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그 외 해당자 제출 서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
  • 신청기관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계양구보건소(모자보건실)

전화번호 :
032-430-788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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